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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노하우

징계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인사팀 모과장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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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사팀 업무 중 징계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징계란 회사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규범을 위반하거나 주어진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태만한 경우,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조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던지, 부하 또는 동료를 폭행했다던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되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국 징계란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의 미니 법원과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인사팀에서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위원회는 사건의 성격, 중요도에 따라 또는 심의 대상자의 직책, 직급에 따라 전사 윤리위원회와 부문 윤리위원회로 구분되어 운영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전사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팀장이거나 혹은 과장급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문 윤리위원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상시로 존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징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임원들이 모여 심의를 하는 회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사 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고 임원급 3~5명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며, 인사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문 윤리위원회의 경우는 부문 임원이 위원장, 부문 내 팀장이 심의위원, 부문 인사담당자가 간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크게 8가지 경우에 대해 징계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금횡령 및 유용, 둘째 사적 이익 도모, 셋째 직무 유기, 넷째 업무 태만, 다섯째 비밀유지 위반, 여섯째 복무질서 위반, 일곱째 품위 손상 및 위법행위, 여덟째 기타 여러 상황들입니다.

앞의 8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징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직원의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가 접수되면 감사실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 대상자를 둘러싼 동료나 지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비위행위가 사실인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증거수집이 완료되고 비위행위가 인정되면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실에서 조사한 자료는 인사팀으로 넘어오게 되고 윤리위원회 진행업무가 시작되게 되는데, 우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일정을 파악하여 윤리위원회가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 짓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합니다. 심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징계 수위에 대한 인사팀 의견도 반영합니다.

윤리위 당일에는 회의실 내에 윤리위원회 개최를 위한 세팅을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심의 내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심의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심의 관련 의사록을 작성하고, 최종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최종 보고합니다.

심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고 나면, 심의 대상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하고 인사발령 및 전사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것으로 모든 징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징계해고-정직-감급-근신-견책의 5단계, 또는 강직을 포함하여 징계해고-강직-정직-감급-근신-견책의 6단계 종류가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징계해고부터 정직까지를 중징계, 감 급부터 견책까지를 경징계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해고란 징계를 통해 처분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벌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중대한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됩니다.

강직은 현재의 직급을 한 단계 내리거나 직급에 부여된 호봉을 한 단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장 3년 차인 사람이 강직이 되었는데, 직급 강하 처분이면 과장에서 한 단계 내려간 대리가 되는 것이고,

호봉 강하 처분일 경우 과장 3년 차에서 1년 내려간 과장 2년 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직무를 정지한다는 의미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심의 대상자를 출근을 안 시키고, 그 시기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이 Max이고 통상적으로 월 단위로 쪼개서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의 형태로 징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급이란 말 그대로 급여를 차감한다는 뜻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1회 감급되는 금액은 1일 치 이내로 제한되며, 감급 처분으로 감급되는 총액은 대체적으로 1개월 급여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급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3개월 간 급여에서 1일 치 정도가 차감되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근신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자숙 기간을 갖고 언행을 조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업무 하게끔 하는 것을 말하며 근신기간 종료 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책은 쉽게 말해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되며 경위서만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송하여 주의를 주는 경고 제도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되면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차적으로 징계 결과로 인해 정직 또는 감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어 사실상 업무 가불 가능해지고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더 이상 조직 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규범을 잘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기업의 징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회사 생활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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