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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년 9개월의 경력이 있어 동일업종의 경력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나 "면접 직후 신입으로 들어오면 합격이고, 경력이면 불합격 처리한다"하여 신입으로 입사를 했는데 현재는 수습기간으로 신입 임금의 80%만 받고 있습니다. 추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시 협상이 가능할까요?
A. 글 내용을 읽어보니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우선 경력으로 보라는 인사팀 의견과 신입으로 와야 합격이라는 뒤의 말이 서로 모순인걸로 봐선 인사팀 생각과 임원진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회사 채용규정에 남자 군대 경력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 사이에 경력에 부합하는 높은 퍼포먼스가 있지 않는 이상 추후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올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마 현수준에서 다시 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인사팀에 충분히 어필은 하되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여기서는 경력을 쌓는 것에 집중하시고 추후 다시 이직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수점 이하 경력은 버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경력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많이 내셔서 성공적인 협상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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